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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혜택

2023년부터 바뀌는 가장 큰 변화 '나이 기준' 알아보자

by 모든관심사 2023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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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실행되는데요,

 

점차 사라질 우리 나이 기준을 알아볼까요!

연 나이 8세 만 나이 65세 이상 세는 나이 6세 이상

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'연 나이' 8세이고, 기초연금은 '만 나이' 65세 이상,  문화누리카드는 '세는 나이'6세이상
이렇게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, 만 나이, 세는 나이 함께 사용되고 있는데요.

 

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?
일상생활에서 주로 사용하는 세는 나이,
세금이나 복지, 의료지원 및 민법에서 사용하는 만 나이,
그리고 병역법, 소득세법 등에서 사용하는 연 나이


이처럼 생활에서 사용하는 나이와 행정분야, 복지 분야에서 사용하는 
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!


올 해 부터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는답니다.
바로 2023년부터 법적으로 만 나이가 도입되기 때문인데요,

만 나이


작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 만 나이 통일'개정안과 
헷갈리는 나이 계산법에 대해서 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 


먼제 세는 나이, 만 나이, 연 나이에 대해서 예를 들어 설명해드리면
세는 나이는 우리이게 가장 익숙하다고 할 수 있는 한국식 나이인데요.
1. 출생하면 바로 한 살
2. 다음 해 1월 1일에 (+한 살)
ex) 12월 31일 생의 경우 하루만 지나도 두 살
3. 일반적으로 사용하는 한국식 나이

 


연나이는 
1.다음 해 1월 1일에(+한 살)
2. 출생하면 한살이 아닌 0살
3. 현재 연도 - 출생 연도 = 만 나이
단순히 현재 연도에서 출생 연도를 빼면 되는데요,
4. 음주, 흡연, 군대 등과 관련 등
민감한 부분에서 우연히 이 연 나이가 사용되고 있습니다.


ex) 방송에서 나이를 표기할 때도 주로 연 나이로 표기하고 법적으로는 병역법에서 병역의무 이행시기에 관한 부분하고 
청소년 보호법, 민방위법, 공무원임용시험령,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 빠른 생일 제도가 없어지면서 초등학교 입학 

나이를 정하는 초,중등교육법에서도 연 나이의 개념을 사용합니다.

만 나이
1. 세계적으로 사용되는 방식
2. 올해 6월부터 민법, 행정분야에서 사용
3. 태어나면 0살(생일마다 + 한 살)


그 동안 법적인 나이를 규정한 민법에서 조차 만 나이와 일반 나이가 섞여서 사용됐는데요,
법전에 '만 00세'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게 관례였지만,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,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그냥 18세,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 하기로 합니다.

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 살까지 적어져요.



그렇다면 출생일로부터 1년이 지나지 않은 신생아의 나이는 어떻게 계산할까요?
앞으로 만 나이로 통일되면 한 살이 되기 전까지는 '개월 수'로 나이를 
표시하도록 변경됩니다.

대통령 공약이라 굉장이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요!
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.


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,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 보호법이 변경된 것은 아니라서 

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.

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,

65세 이상 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.

하지만 이런 내용들은 이미 현행법상 만 나이로 정해져 있어서 변화되는 건 없습니다.


한번에 모두 바뀌는 걸 쉽지가 않아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 것이라고 합니다.
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 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

 


만 나이로 전부 통일하면 세는 나이, 연 나이, 만 나이로 복잡하게 나이를 계산하는 불필요한
사회적 비용을 줄이고 전 세계적으로 사용하기 때문에 익숙해지면 더 괜찮다는 찬성 의견도 있지만,


이미 고착된 문화라서 살아가는 데 아무런 지장이 없고, 만 나이로 하면 서열주의 문화가
심해질 것이다. 세는 나이, 연 나이, 만 나이를 구별할 줄만 알면 된다.는 반대 의견도 있습니다.

현재 연 나이를 적용하고 있는 52개 법령 중 38개 법령(73%)이 만 나이로 정비하기 어려운 것으로 판단해
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 것같다고 합니다.

 

하지만 올해에 앞 자리가 바뀔 예정이였던 64,74,84 이렇게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 나이를 

가장 환영할듯 합니다.!

물론 20대이신분들도 1년 더 20대로 보낼 수 있으니 좋을것 같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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